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배차관리자 면(免) 처분은 해고라고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배차관리자 면(免) 통보는 그 사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과정이 항운노조와 사용자간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이루어 지고 이 사건 근로자를 배차관리 업무에서 교체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배차관리업무 면 통보는 사실상 해고의 통보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