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9. 5. 미화반장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받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미화반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