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2일
요지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면직 기준일을 '정년 해당 해의 말일’로 변경하는 2022. 5. 10. 자 인사규정 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2025. 2. 7.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년면직 기준일을 '정년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2025. 2. 8. 자 인사규정 개정 안건을 상정ㆍ의결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2025. 2. 8. 자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소속 직원의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효하게 개정된 2025. 2. 8. 자 인사규정의 정년면직 기준일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년면직 기준일을 '정년 해당 해의 말일’로 변경하는 2022. 5. 10. 자 인사규정 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2025. 2. 7.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년면직 기준일을 '정년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2025. 2. 8. 자 인사규정 개정 안건을 상정ㆍ의결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2025. 2. 8. 자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소속 직원의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효하게 개정된 2025. 2. 8. 자 인사규정의 정년면직 기준일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