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1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1. 13. 현장소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사직서 양식 및 짐을 챙겨 귀가한 후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후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사용자의 전화 등을 차단하거나 답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 대로 근로자에게 2025. 1., 2. 급여를 일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닌 사직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2025. 1. 13. 현장소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사직서 양식 및 짐을 챙겨 귀가한 후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후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사용자의 전화 등을 차단하거나 답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 대로 근로자에게 2025. 1., 2. 급여를 일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닌 사직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