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인사명령에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인사명령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산재 요양 기간이 되어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산재 요양 기간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간이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요양 개시 후 최초 3개월 외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 등을 해주지 않은 것이 그 밖의 징벌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인사명령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인사명령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산재 요양 기간이 되어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산재 요양 기간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간이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요양 개시 후 최초 3개월 외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 등을 해주지 않은 것이 그 밖의 징벌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인사명령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