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5일
요지
노동조합이 무효로 판단되는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 개최시 참석대상을 제외한 것은 규약 제29조를 위반하였고, 피징계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처분한 것은 규약 제11조 및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 개최 시 규정을 근거로 이해관계인들을 참석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노동조합에서 운영위원회 참석 대상의 기준으로 삼은 규정은 상위 규약의 범위를 벗어난 하위 규정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무효로 판단되는 규정을 근거로 이해관계인들을 운영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규약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정당하다.
나.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4를 직무정지 처분하고, 이해관계인들 모두를 제명하는 것으로 결의ㆍ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노동조합이 규약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이해관계인들의 징계처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규약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징계자인 이해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정지 및 제명을 결의ㆍ처분하였기에 위 규약 위반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정당하다.
가.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 개최 시 규정을 근거로 이해관계인들을 참석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노동조합에서 운영위원회 참석 대상의 기준으로 삼은 규정은 상위 규약의 범위를 벗어난 하위 규정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무효로 판단되는 규정을 근거로 이해관계인들을 운영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규약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정당하다.
나.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4를 직무정지 처분하고, 이해관계인들 모두를 제명하는 것으로 결의ㆍ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노동조합이 규약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이해관계인들의 징계처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규약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징계자인 이해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정지 및 제명을 결의ㆍ처분하였기에 위 규약 위반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정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