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1일
요지
각하 ,......
근로자라 주장하는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부친과 모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2.5명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로자라 주장하는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부친과 모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2.5명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