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는 교육팀장의 지속적인 압박과 폭언, 사직 종용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룹장의 강요로 퇴직원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한 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퇴사 후 퇴직급여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가 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는 교육팀장의 지속적인 압박과 폭언, 사직 종용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룹장의 강요로 퇴직원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한 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퇴사 후 퇴직급여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