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8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직권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휴직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직권휴직에 따라 평균임금 30%가 감소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감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에게 메일 등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였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유급병가가 불가능함을 정확히 고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