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그에 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확정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수의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상호 모순된 부분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근로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16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가 상당 시간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온 점, 이 사건 금고의 직원 대다수가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점, 이 사건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한 귀책이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등 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징계혐의 행위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