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5. 10. 15. 근로자에게 '귀가하여 시말서를 작성해서 출근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② 근로자는 시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나, 이미 2번에 걸쳐 작성한 경험이 있어 이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5. 10. 16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출근을 독려한 점, ④ 시말서 작성 후 출근하라고 요구한 것은 근무태도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근로관계 단절 목적의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가 2025. 10. 15. 근로자에게 '귀가하여 시말서를 작성해서 출근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② 근로자는 시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나, 이미 2번에 걸쳐 작성한 경험이 있어 이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5. 10. 16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출근을 독려한 점, ④ 시말서 작성 후 출근하라고 요구한 것은 근무태도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근로관계 단절 목적의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