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11. 15.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후 근로자가 2024. 11. 18.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해까지만 일하게 되었으니 협진을 내지 말라’고 메시지를 남긴 점, 2024. 12. 19.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2024. 12. 27. 사직원을 제출한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2024. 11. 15.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후 근로자가 2024. 11. 18.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해까지만 일하게 되었으니 협진을 내지 말라’고 메시지를 남긴 점, 2024. 12. 19.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2024. 12. 27. 사직원을 제출한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