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7일

요지

계약의 연장기대권은 있으나 연장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징계는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제기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공단의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 개선으로 감사실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내부인재 발탁하여 배치하기로 결정한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계약연장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5. 10.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5. 10. 21. 비로소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므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