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2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퍼레터 및 내부 규정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수습통과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동료 직원들은 근로자가 자주 지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공통된 진술을 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공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퍼레터 및 내부 규정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수습통과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동료 직원들은 근로자가 자주 지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공통된 진술을 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공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