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3일

요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출하검사 업무 수행자가 퇴직하여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입검사 업무 수행자 중 나이가 가장 적어 새로운 업무를 배우기 쉽다는 점, 최근 3년 동안 고과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점, 수입검사 업무 수행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