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6일

요지

보직해임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감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감사팀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감사팀 업무 정상화 및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이유로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행해진 보직해임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감사 권한을 이용한 비공개 문서 열람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적 활용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업무 운영시행 내규 등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