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1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8. 6. 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보냈으나 이는 직원의 실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5. 12. 31.까지 아직 수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을 직원의 실수로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채 퇴사처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처분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7. 18.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계약이 2025. 8. 6. 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는데, 이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절차와 관련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해고통지로 볼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7. 18.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계약이 2025. 8. 6. 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는데, 이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절차와 관련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해고통지로 볼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