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 대표가 2025. 7. 9.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고 구두로 말한 다음 소속 직원과 함께 지켜보면서 근로자에게 자신의 짐을 챙겨서 회사를 나가도록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대표가 구두로 해고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는 해고 당일인 2025. 7. 9. 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복직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해고 취소에 따른 복직 명령이 아닌, 복직을 희망한다는 내용이고, 그 횟수가 1회일 뿐 아니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