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1일

요지

이동배차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
타 권역 노선으로의 이동배차는 공식적인 인사명령이 아니고 사용자의 대무승무사원에 대한 고유한 인사권 행사이긴 하나, 고정배치가 계속될 여지가 상당하고, 이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 및 근로 장소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근로여건을 변화시키는 인사조치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이동배차는 구제신청의 대상인 전직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승무사원 수가 부족하여 단체협약 등의 규정된 근무일수를 초과하는 사정과, 사용자가 노선 이동배차시 고려한다는 자체 기준의 내용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인력부족 상황에 따라 이동배차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이동배차 전에 있었던 자택 숙박 기회는 운행종료 종점이 자택 소재 지역일 때에만 해당되어 자택 숙박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동배차 후에 자택숙박 기회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상 불이익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어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