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요지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고, 조장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업무 착오로 조립 라인이 정지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1일 임금의 10% 감봉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직위해제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에 의한 조치로의 업무상 필요성의 근거로 든 사실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정도가 생활상 불이익이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 명령 시 필수적으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이 사건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업무 착오로 조립 라인이 정지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1일 임금의 10% 감봉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직위해제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에 의한 조치로의 업무상 필요성의 근거로 든 사실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정도가 생활상 불이익이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 명령 시 필수적으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