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9일
요지
경영악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제적 비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4. 8. 실시한 대규모 희망퇴직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업무형태가 변경되었으므로 실비변상적인 업무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인센티브도 크게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의 준수 여부
사용자는 여러 차례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전보와 관련한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4. 8. 실시한 대규모 희망퇴직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업무형태가 변경되었으므로 실비변상적인 업무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인센티브도 크게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의 준수 여부
사용자는 여러 차례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전보와 관련한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