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 기간, 휴업 기간 중 급여 처리, 복귀 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설명 없이 “당분간 쉬어라.”라고 한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이고, 해고의 철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