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 기간, 휴업 기간 중 급여 처리, 복귀 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설명 없이 “당분간 쉬어라.”라고 한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이고, 해고의 철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 기간, 휴업 기간 중 급여 처리, 복귀 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설명 없이 “당분간 쉬어라.”라고 한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이고, 해고의 철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