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5일

요지

금고형(집행유예)의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2025. 6. 18. 2심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5. 8. 25.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에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공무직 관리규정 제46조에 의거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당연퇴직은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징계해고와 달리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