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홍○○ 이사에게 '권고사직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당시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남으로 이사하기 때문에 출근이 힘들어져서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가 어려워서 거주지 이전을 이유 삼아서 권고사직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조회 내용을 보면 실제 근로자는 2025. 10. 30. 주식회사 ○○푸드에 입사하였고, 주식회사 ○○푸드는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인지한 날은 2025. 10. 23.인데 주식회사 ○○푸드 입사일은 2025. 10. 30.로 매우 짧은 기간에 이직한 것을 보면, 근로자가 거주지를 하남시로 이전하여 이미 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사용자는 2025. 10. 23.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직금 산정서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는 홍○○ 이사에게 '권고사직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당시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남으로 이사하기 때문에 출근이 힘들어져서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가 어려워서 거주지 이전을 이유 삼아서 권고사직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조회 내용을 보면 실제 근로자는 2025. 10. 30. 주식회사 ○○푸드에 입사하였고, 주식회사 ○○푸드는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인지한 날은 2025. 10. 23.인데 주식회사 ○○푸드 입사일은 2025. 10. 30.로 매우 짧은 기간에 이직한 것을 보면, 근로자가 거주지를 하남시로 이전하여 이미 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사용자는 2025. 10. 23.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직금 산정서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