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7일
요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횡령 및 직장내 괴롭힘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즉각적인 퇴사조치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기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횡령 및 직장내 괴롭힘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즉각적인 퇴사조치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기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