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7. 25.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철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수리한 이후에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는 2025. 7. 25.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철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수리한 이후에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