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8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이 2차례 갱신되었으나, 추가 갱신계약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③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도급인이 체결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체결된 점, 근로자가 공종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업무에 투입된 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 유보조항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보장을 약속했거나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④ 사용자가 3주 후 근로자의 복귀를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이 2차례 갱신되었으나, 추가 갱신계약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③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도급인이 체결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체결된 점, 근로자가 공종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업무에 투입된 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 유보조항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보장을 약속했거나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④ 사용자가 3주 후 근로자의 복귀를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