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일
요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다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으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다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으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