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았고, 폐문부재 사유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으며, 주소 및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전혀 응답이 없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며, 폐문부재 사유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고, 주소 및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수차례 행한 유선 연락, 문자메세지 전송, 우편물 발송 등에 전혀 응답이 없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며, 폐문부재 사유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고, 주소 및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수차례 행한 유선 연락, 문자메세지 전송, 우편물 발송 등에 전혀 응답이 없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