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9일
요지
근로자1은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고, 근로자2는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의 징계면직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원인 근로자1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 제28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2의 징계면직 정당성 여부
1) 징계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2는 2년 연속으로 최하위인 D 등급을 받았으며, '2024년도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24. 7.부터 백신 판매 결과가 목표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취업규칙 제74조제15호에 해당하는 등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한다.
2) 징계면직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2는 위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취업규칙 제74조 징계면직 조항 중 같은 조 제15호에 해당하지 않을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적정하다.
3) 징계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징계면직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에 따랐으므로 징계면직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근로자1의 징계면직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원인 근로자1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 제28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2의 징계면직 정당성 여부
1) 징계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2는 2년 연속으로 최하위인 D 등급을 받았으며, '2024년도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24. 7.부터 백신 판매 결과가 목표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취업규칙 제74조제15호에 해당하는 등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한다.
2) 징계면직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2는 위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취업규칙 제74조 징계면직 조항 중 같은 조 제15호에 해당하지 않을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적정하다.
3) 징계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징계면직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에 따랐으므로 징계면직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