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9일
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5. 5.경 병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모든 근로자들을 퇴사조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고용보험 전산상 2025. 5.경 상당수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상실 처리된 점, ③ 현재도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병원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점, ⑤ 고용보험 전산상 2025. 9. 15.∼10. 14. 기간 중 피보험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2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2025. 10. 15.)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사용자가 2025. 5.경 병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모든 근로자들을 퇴사조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고용보험 전산상 2025. 5.경 상당수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상실 처리된 점, ③ 현재도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병원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점, ⑤ 고용보험 전산상 2025. 9. 15.∼10. 14. 기간 중 피보험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2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2025. 10. 15.)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