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12. 1.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25. 12. 19.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12. 1.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25. 12. 19.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