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는 5명에 미달하고, 가동 일수 30일 중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도 30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2항제1호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는 5명에 미달하고, 가동 일수 30일 중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도 30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2항제1호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