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인정
기간제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시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공종 종료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공사기간을 1일 단위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2~3개월 동안 해당 공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공종 종료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에 해고는 존재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기간은 이 사건 해고일인 2025. 7. 23.부터 해당 공종 종료일인 2025. 8. 28.까지(총 37일)로 정하며 금28,300,430원을 근로자들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