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일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3. 19. 면담 당시 상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번 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5. 5. 20. 대출이 실행되므로 퇴사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다음 날인 2025. 3. 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미리 올려달라고 하자 근로자는 2025. 5. 20.까지 근무 가능 여부를 묻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③ 근로자는 2025. 3. 21. '수습종결에 의한 퇴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진퇴사’로 수정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점, ④ 사직서를 제출 후 2025. 5. 20.까지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한 아무런 이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압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3. 19. 면담 당시 상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번 달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5. 5. 20. 대출이 실행되므로 퇴사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다음 날인 2025. 3. 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미리 올려달라고 하자 근로자는 2025. 5. 20.까지 근무 가능 여부를 묻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③ 근로자는 2025. 3. 21. '수습종결에 의한 퇴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진퇴사’로 수정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점, ④ 사직서를 제출 후 2025. 5. 20.까지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한 아무런 이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압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