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8일

요지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거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비위행위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급여를 결재하기 위해 서류를 검토할 권한이 있음에도 근로자1이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에게 소리치거나 반말하는 행위를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입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2의 비위행위인 상사 및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종한 행위, 관리사무소의 공금 또는 제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한 행위, 경리직무를 미이행한 행위, 민원이 3건 이상 발생한 행위 전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1개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