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를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