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등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및 자술한 내용, 브랜드 매니저들의 진술 및 확인서, 판매 일보를 통해 확인되고, 이는 회사 취업규칙 제11조제1호, 제4호와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가사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일부를 인정한다더라도 징계사유를 부정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브랜드 매니저들로부터 의류 상품을 무상 편취한 방식이 근로자의 담당 업무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사 징계 이력과 비교해 볼 때도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모두 검토하고 징계해고를 행하였으며, 회사의 제반 규정에 따르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없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