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1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업장이 오픈 근무자 1명, 미들 근무자 1명, 마감 근무자 1명 등 3명이라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에 따르면 매일 근무하는 직원이 변경되기는 하나, 하루에 3명이 오픈, 미들, 마감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본사 직원이 종종 일을 거들었다는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