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10. 7.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말투에서 사표를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사직서를 달라고 요구해서 사직서를 받아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서 철회 요청한 사실이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 바로 수리한 점 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