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9일

요지

택배 배달기사인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택배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는 택배 배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하역작업을 지시하는 등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지급된 위탁 수수료가 균일한 것은 택배 배송일정과 배송경로 자체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택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보아야 하는 점, ⑤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유지ㆍ관리하면서 타 회사의 배송업무를 병행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