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6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사건외 회사 ㈜컴엔지니어링(대표: 문대영)과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다.
2) 사업장 카드와 이 사건 근로자와 사건외 회사 ㈜컴엔지니어링 간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23. 1. 1.”, 사업장명은 “아인스테크(사업자등록번호: 786-02-02300)”, 대표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성명”으로 등록 및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장인 아인스테이크(대표: 이 사건 근로자)와 사건외 회사 ㈜컴엔지니어링의 오고 간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급여대장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건외 회사 ㈜컴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 자신의 인건비는 물론 이 사건 근로자의 팀원 박○철의 인건비와 공사성과금까지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