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5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설명하고 정리해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부분휴업, 회사 매각 시도, 근로자들의 회사 인수 제안에 대한 논의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점, ③ 사용자가 50일 전까지 해고를 통보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정리해고의 효력 요건이 아니고, 2025. 8. 4 전 직원 9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설명하는 등 노사 간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