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2021. 8. 3. 자 사택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사택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진정소급효를 가지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퇴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아 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2021. 8. 3. 자 사택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사택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진정소급효를 가지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퇴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아 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