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8일

요지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부목사 3명, 랜선사역자, 미화원 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전도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약 3.25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