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7일

요지

1차 정직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고, 2차 정직은 근로자에게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정직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팀 내 최연장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직원이 참여한 업무메신저에서 수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동료직원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음에도 징계수위를 가중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2차 정직의 정당성 여부
2차 정직의 징계사유인 허위사실 유포는 신고자의 사실확인서가 유일한 증거이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2차 정직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