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4일
요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가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주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용자가 주장하는 주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