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9일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8. 14.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직접 제출하면서 퇴사사유는 ’개인사정', 사직일은 ’2025. 10. 1.'로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를 동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에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결정 자유를 제안할 정도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근로자는 2025. 8. 14.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팀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하고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