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5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의 실경영자를 사용자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하도급 업체 실경영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점, 근로자의 급여를 하도급 업체에서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