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주말 근무인원도 2명에 불과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이 근무한 가동일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그 외 상태적으로 5명 이상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함
① 사업장의 주말 근무인원도 2명에 불과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이 근무한 가동일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그 외 상태적으로 5명 이상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